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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2007-03-01

최근 입법 예고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공청회가 한국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28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한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김우중 사무관은 “취약한 공공사회복지 환경 발전을 위해 종교계가 힘써왔지만, 복지법인이 정부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의 수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 부청하 공동대표는 “이번 개정안은 일부 복지법인의 부패를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대다수의 선량한 복지법인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는 악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개방형이사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온 사회복지시설의 본질과 자율성을 정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 이사수를 현행 5인에서 7인으로 확대하고, 특히 국고보조를 받는 복지시설은 법인 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시ㆍ도 사회복지위원회 추천을 받도록 하는 공익이사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복지법인들의 비리 감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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