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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여야 합의

2007-02-27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오늘(27일) 가진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4인 회담에서 개정사학법의 재개정을 이번 임시국회 중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속의원들의 삭발 등 더욱 강경한 입장으로 회담에 임한 한나라당은 ‘개방형이사의 자격을 교단과 동창회로 확대하고, 대학 내 심의기구인 평의회를 자문기구로 바꾸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재개정안에 열린우리당이 합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의 재개정 절대불가 방침을 철회한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개방형 이사제를 모두 바꿀 수는 없지만, ‘개방형 이사자격을 사학재단의 정관으로 규정하는 절충안’과 ‘개방형 이사의 조건을 법으로 규정해 달라’는 교계의 요구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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