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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교단 위기인가?

2007-02-12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해 대책마련에 고심했던 일부교단에서는 2월 들어 종부세 확정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막바지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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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정책을 종교기관에 예외 없이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교회의 재산을 관리하는 유지재단에 종합부동산세의 잣대를 여과 없이 적용했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교단에서는 이러한 일괄적인 세금집행은 교단과 교회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정부의 편협한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운태 총무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정부와 교단 간의 갈등은 유지재단에 편입된 개별교회의 재산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냐하는 문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유지재단으로 인정할 경우 누진세가 적용돼 세액이 급격히 늘어나지만, 개별교회로 인정하게되면 과세표준액에 미달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는 예전에 비해 1100%나 상승한 부동산세에 대해 조사팀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 종부세로 12억원의 세금을 징수 받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만득 장로 / 기독교대한감리회 재산관리부장
대법원의 판례에서는 재산권자를 개별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또 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재산의 실질 소유자로 명시돼 있습니다.
수십년간 유지해온 교단의 재산구조를 전면 변경해야 하는 위기 앞에서 이번 달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최종 집행이 어떻게 전개될지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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