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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동성애 모욕 티셔츠 금지‘ 합헌

2006-04-24

미국 법원이, ‘고등학교가 동성애 반대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2004년 한 고등학생이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을 수용하는 학교는 수치스러워하라”와 “동성애는 창피한 일”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은 것으로, 학교 측과 마찰이 생긴 데서 시작됐습니다.

스티븐 레인하트 판사는 “인종이나 종교, 성적인 성향 등에 관한 공격에 쉽게 상처 받는 학생들을 캠퍼스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학교 측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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