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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은급비 적립 시작

2006-02-16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총회 복지법인 설립과 은급제도 추진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은급비 적립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복지법인 설립과 은급제도 추진을 위한 17인 위원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은급비 적립시기를 3월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은급비의 적립관리 금융기관은 의장단과 총무, 재무부장, 그리고 행정국장 등에 위임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은급비 지급 시기는 65세부터 70세까지로 하고, 지급대상 목회자가 사망할 경우, 사모에게 5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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