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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 “낙태죄 입법 공백, 대안 찾아야”

2022-06-22

앵커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앵커 :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살리고 산모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김효경 기잡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생명운동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법률사무소 와이 연취현 대표변호사는 낙태문제에 대한 법률적 입장에 대해 발제했습니다. 연 대표변호사는 “기간 제한 없이 낙태가 합법인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여러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취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와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기간동안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란 법 개정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이 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당연히 기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나와야지 낙태죄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 이대서울병원 장지영 임상조교수, 고려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 합동신대원 이승구 교수 등이 낙태 문제에 대한 생명운동, 의학, 신학의 입장에서 각각 발제했으며,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인사말을 전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낙태죄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형법과 모자 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며, “절대적 약자인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해진 의원 / 국민의힘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낙태죄의 올바른 입법에 대한 방향 또 어떻게 국회를 움직이고 여론을 움직여 조속히 실현할 수 있을까 실정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지혜와 함을 모으는 뜻 깊은 토론회가 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지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후속 입법이 미뤄지며 입법 공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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