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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옹호하는 차별금지법 강행하려 국회 공청회 열렸다?”

2022-05-26

앵커: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공청회가 열렸는데요.

앵커: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강행처리 하려는 일방적인 공청회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한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양당 사전 합의 없이 결정된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공청회 참가와 진술인 추천을 거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법제위 법안1소위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차별금지법 공청회 계획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측 추천 진술인만 참여한 만큼 공청회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진행됐습니다. 차별금지법안 중 성소수자 관련 질의에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습니다.

조혜인 변호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람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은 다양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섹슈얼리티의 정상적인 한 형태다라는 것이 지금 학계와 전문가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표현의 자유가 억압된다는 반대 측 주장을 의식한 듯, 법안의 규율은 고용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 제한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홍성수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은 아닙니다 만약 예를 들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국회 앞마당에서 피케팅을 하거나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 자체로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에서 그런 발언을 한다면 괴롭힘의 일종이 돼서 차별로 간주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시각 교계와 시민 단체는 공청회 개최 규탄에 나섰습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 등 여러 단체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반쪽 공청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이 한번 제정되면 언제든지 추가 조항이 덧붙을 수 있는 만큼 규율의 영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길원평 교수 / 진평연 운영위원장
공청회를 할 때는 반드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또 특별히 일부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자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여야 합의하에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찬성 진술인 3명만 선택해서 진행하는 공청회는 저희들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론의 수렴 없이 일방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어지는 만큼, 법안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 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TS뉴스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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