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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교회의 불이익보다 공공복리가 우선?] 주간교계브리핑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

2021-08-05

앵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이 교회의 대면예배를 다른 시설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방역 당국의 예배 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리면서 대면 예배를 요구하는 교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성결신문 황승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면예배를 드리기 위해 아예 방호복을 입고 주일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지난 1일 주일에 하얀색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 화제입니다. 은평제일교회는 지난달 방역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으로부터 10일간 교회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는데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구청의 운영중단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 교회는 안전한 현장 예배를 위해 방호복 1000벌을 구매했고, 주일예배 참석자 모두가 방호복을 입은 채 전신소독과 철저한 거리 두기 유지 등 정부가 권하는 방역지침을 모두 준수하면서 대면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 주일낮 예배와 저녁 예배까지 성도 600~700명이 예배에 참석했다고 하는데요, 교회 측은 앞으로도 방호복을 입고 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무더운 여름에 방호복을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면 상당히 덥고 힘들었을 텐데 꼭 그렇게 해야 하는 남다른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교회 측에 따르면 가장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한 의사의 아이디어로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데요, 사실은 방호복 착용이 정부의 예배 통제에 대한 저항의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교회 심하보 목사는 “이 넓은 성전에 19명만 들어오는 것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역인가?”라고 반문하며 “이 무더운 여름날, 방호복을 입고 있는 것은 병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모두 함께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호복 착용은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예배드리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해 일종에 시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면예배를 통해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종교단체를 통한 집단감염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전체 확진자 중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된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확진자 6만1천769명 중 집단발생으로 감염된 경우는 41%였는데요, 이중 종교시설 감염자 비율은 신천지를 포함해 4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6월 확진자 8만5천987명 중 41%가 집단감염됐고, 이 가운데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확진자는 13%에 그쳤습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사례 중 대면예배가 감염 고리가 됐다는 조사자료는 없는데요, 올해 2월 기준으로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자는 1명도 없었다는 것이 중수본의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서울 지역 목회자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서울 지역 교회, 목회자, 성도 19명이 지난달 28일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지침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난 4일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는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교회의 대면예배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은 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교회의 불이익에 비하여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감염병 확산방지'라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봤습니다.

앵커: 황승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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