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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 받자 종교 활동 재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인정할 수 없어”

2021-01-15

법원이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종교 생활을 다시 시작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울산 지방법원은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종교 활동을 다시 시작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지난 2016년 종교 활동을 중단한 후 온라인 전투 게임을 즐겨 왔으며 2019년 입영 통지서를 받은 후 양심에 따라 입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병역을 거부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을 거부할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나 양심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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