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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막아야 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2020-07-07















#1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성정체성, 장애(신체조건), 병력, 외모,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성정체성, 성지향성,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동성간 결혼의 합법화의 길을 터 주게 된다. 해외에서는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공직자 기업, 교사, 종교기반 학교, 학생, 종교인들이 제재를 받거나 각종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심지어 다자연애, 소아성애, 근친혼, 수간 등의 주장으로 이어져 건강한 가정과 사회 풍토가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해 아동·청소년의 에이즈 감염과 성전환이 증가할 것이며 군인 간 동성 성행위를 금지할 수 없어서 국가 안보가 약화되고, 여성으로 인식되는 남성에게 여성 화장실과 목욕탕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성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미성년 자녀의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지 않는 부모의 양육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4
성적지향(동성애)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다. 또한 세 번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한 번의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히 밝히고 있듯이,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이다. 과학이나 법리적 판단 이전에, 동성 간의 성행위가 정상이 아니라는 가장 상식적인 증거는 바로 인체 구조 그 자체이다.

#5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서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즈 전파 등 사회적 폐해를 끼치는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법은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을 기만하는 독재적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6
비윤리적인 성행위를 비윤리적이라고, 사이비종교를 사이비종교라고 공공장소에서 말할 수 없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은 건전한 윤리의식과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들의 입을 막고 심지어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7
현행 법률 가운데 성별, 장애, 연령 등의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를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약 20개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숨은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8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라는 모호한 용어로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소위 동성애 독재법을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9
합당한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찬성하지만,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차별금지사유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강력히 반대한다.

#10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제정 반대 서명하기에 동참해주세요!
http://sign.healthysociety.or.kr/


*출처 :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 성명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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