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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국회 발의된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이유는?

2020-07-07

앵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의당이 주축이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무엇인 문제인지,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앵커: 김인애 기자, 먼저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 내용부터 알아보죠.

기자: 네, 지난달 29일이죠.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이동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이른바 평등법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법안을 보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포괄적인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이 법안이 명시한 23가지 차별 요인 가운데 주로 성 소수자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 소수자 보호를 위한 당위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찬성측과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 반대와 관련된 신앙·양심·학문·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측이 맞서고 있는 겁니다.

앵커: 성 소수자 차별금지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문제는 차별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성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대한 개념 규정입니다.
제1장 총칙에서부터 개념을 명확히 했는데요. 우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 어디에도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에서 수용될 수 없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집니다. 그리고 ‘성적지향’을 정의하면서 이성애와 동성애, 양성애를 규정하고, 또, ‘성별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으로 적시했습니다. 당사자 중심의 성별정체성을 채택한 겁니다.

앵커: 법안에 처벌 규정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차별을 받은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차별의 중지 등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최소 5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판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고 있고요. 심지어 차별구제 절차를 방해했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반대 의견만 제시해도 불이익을 받는 다는 건가요?

기자: 법안대로라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겁니까?

기자: 네, 가장 큰 반대 이유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항목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남녀 외에 수많은 성별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켜서 합법적으로 공인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여러 논쟁들과 쟁점을 살펴보기도 전에 동성애 지지자들은 세계적인 추세이자 흐름이라는 논리로 법안 제정에 대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대 측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는 동성애자들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한다”고 전제하지만 “동성애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보편적 판단을 법적으로 금지, 차별하려는 차별금지법은 독재적 발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는 것은 이를 거부하는 대다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헌법이 강력하게 보장하는 신앙, 양심,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이 통과 된다면 우리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보는데요. 반대 측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자: 현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이 동참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여는 등 강력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성경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독교단체를 비롯해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등 범종교계, 학부모단체, 인권단체 480여 곳도 뜻을 모아 온라인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의 이번 차별금지법안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 청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탭니다.

앵커: 차별금지법을 두고 첨예한 쟁점이 거듭되는 사안들 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점검해보는 분별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김인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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