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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급제 의결,,,2022년 6월부터 본격 시행

2020-06-05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으로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1회용 컵을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 원이 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안은 오는 2022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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