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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등 24개 학교, 자사고 일괄 폐지 반발 ‘헌법 소원 제출’

2020-06-04

수도권 자사고 등 24개 학교법인이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며 헌법 소원을 제출했습니다.

서울자사고연합회는 ‘이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헌법상 보장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10년 넘게 운영해 온 학교들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위해 자사고 설립을 권장했다가 정치적 포플리즘에 따라 일괄 폐지 정책을 펼치는 것은 신뢰 보호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따라 사립학교가 건학정신에 입각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는 결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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