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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2004-05-13

이혼 숙려기간 들어보셨습니까?
현재 5분 안에 끝나는 협의이혼으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막고자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가 충분 히 이혼에 대해 생각하고 제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이혼 숙려기간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박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혼은 늘고 있지만 이혼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현실적인 대처는 미흡합니다.

- 최창호 박사 / 슈레21 대표

이에 따라 이혼숙려기간의 도입이 신중이 검토되고 있습니다.최근 한 조사 결과 이혼 숙려기간 제도화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사람이 전체의 74.1%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반대는 14.9%에 그쳤습니다. 또한 숙려기간의 길이도 3-4개월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37.7%, 5-6개월이 30.4%로 나왔습니다.

대다수가 이혼 전 상담제도를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 곽배희 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숙려기간이 도입이 되면 이러한 정보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순식간에 끝나는 협의 이혼으로 발생되는 후유증을 예방하고 충동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혼 전 숙려기간과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곽배희 소장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부에서는 2005년 발효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맞춰 이혼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상담 제도화의 구체적인 법안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변철식 심의관 / 보건복지부

한편 이혼 숙려기간 도입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와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을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높습니다. 무분별한 이혼으로 인한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교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혼숙려기간 도입과 상담 제도화가 이혼 후 후유증과 가정 해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혜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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