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조선족 동포로 인정

2004-02-13

지난 9일 국회본회의에서 재외동포개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거주하는 250만명의 한인 동포들이 '재외동포'로서 지위를 획득하게됐습니다. 이로써 이제는 미국과 일본 등지의 재외동포와 똑같은 혜택과 법적지위를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그동안 활동해온 기독교계 기관에서는 환영에 뜻을 밝히고는 있지만 아직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3년 이상 논란이 돼왔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개정안'이 9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지의 동포도 앞으로는 개정법률의 적용을 받아 미국과 유럽 등의 재외동포들과 똑같은 혜택과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있습니다.
우선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4년 이상 장기체류중인 조선족에 경우 아직 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으며, 일본에 거주하는 무국적 동포 20만명에 대해서는 재외동포로서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재일 무국적 동포에 대한 차별을 문제삼는 헌법소원이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를 시행하는 정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동포들의 자유왕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개정된 법의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해성 목사 /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에 대해 외국인노동자의 집 등 교계단체에서는 앞으로 정부가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올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책을 간구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연합으로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국내 장기체류중인 조선족을 구제하기 위한 불법체류사면청원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김해성 목사 / 외국인노동자의 집

재외동포법 개정법률안 통과로 인해 강제추방 위기에 몰린 중국동포들이 출입국과 국내체류에 있어 다소 자유스러워질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의 시행령이 남아있어 재외동포들의 자유왕래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