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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군인 ‘전역’ 결정, 반응은?

2020-01-23

앵커: 성전환 수술 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던 현역 부사관이 결국 전역하게 됐습니다. 국방부는 군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앵커: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인애 기잡니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에 대해 전역이 결정됐습니다. 육군본부는 지난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군 당국의 결정에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입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건강한사회위한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처음부터 납득되지 않는 사안”이었다며 “국민 다수의 상식에 합당한 결정이 내려졌다”고 환영했습니다.

전화INT 주요셉 대표 /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특히, 이번 전역 결정에 대해 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군 당국이 직업상의 불이익이 아닌 군대 내 남녀의 신체 차이를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화INT 김영길 대표 / 바른군인권연구소

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가 인정됐을 경우, 다양성이라는 명목 하에 성 전환 풍조를 넘어 동성애도 당연시되는 것이 우려됐던 상황.
때문에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전화INT 길원평 교수 / 부산대학교

한편, 군 당국의 전역 결정에도 해당 군인은 복무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뉴스 김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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