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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 어떻게 할까요?] - 크리스천세무상식 윤지문세무사

2019-10-22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대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개념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경비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언제 경비처리가 되는지 문의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회계세법상 대손금이라는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개념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대손금이란 것은 일단 채권 중에서 회수 불능이 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의 완성 등 권리의 소멸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과 법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회계 인식 상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채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채권들은 사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구제를 받아야하는데 세무상 구제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매출 시 발생했던 매출세액이 있을거잖아요. 매출세액에 경우 부과세 납부금액에서 대손세액공제라는 명목으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손이 되는 채권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대손이 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난 수표라던가 어음상에 채권 및 외상 매출금이 있을 수 있겠구요. 그리고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현행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회수해야할 채권들이 있죠. 누가 봐도 채권을 회수 없다라는 경우인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판상에 화해 등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에 따라서 회수 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살펴봤구요. 대손금은 어쨋든 사장님들 입장에서 비용처리를 받거나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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