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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공공 도로점용 허가는 위법”

2019-10-21

대법원이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허가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서초구가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구청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랑의 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할 것”이라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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