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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평등 조례 일부 개정, 용어사용에 혼란을 막자는 취지의 권고 의도적 무시?

2019-08-23

앵커: 지난 7월 16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죠.

앵커: 경기도 내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국민청원에 이어 대규모 집회를 통해 조례 폐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각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16일 통과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사용자’들의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성평등’과 ‘사용자’ 용어.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건강한 경기도만들기 도민연합 등 단체들은 경기도 의회가 의도적으로 용어를 왜곡하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남성과 여성만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성평등에서의 성은 젠더를 의미함에도 두 용어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경기도지사가 의회에 조례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경기도 여성가족부의 답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공개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양성평등과 성평등은 명백히 다른 개념.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생물학적 차이. 성평등은 사회역사적으로 형성된 차이에서 발생한 불평등 문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범위도 이번 조례관련 논란의 중심입니다.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서 종교단체까지 범주에 포함되도록 한 겁니다.

지난 6월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내온 검토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에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단서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사용자라는 용어는 ‘공공기관’에 한정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례 반대 단체들은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종교단체까지 포함시킨 것도 의도적이라고 주장합니다.

8월 26일 경기도 도의회가 개회예정인 가운데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등 민간단체들과 지역 교계는 경기도 31개 시군 연합기도회와 도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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