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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평등조례 논란, 논란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기자출연)

2019-08-23

앵커: 네. 경기도성평등조례 논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 경기도의회에서는 성평등과 양성평등이 같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 의원의 글을 보면 성평등은 전혀 다른 개념 같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박세현기자: 예. 이번 조례를 발의한 박옥분 의원은 양성평등과 성평등이 다르지 않은 개념이라고 여러차례 이야기 해 왔는데요. 박 의원이 2015년 12월 17일 일자로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글을 보시죠. “양성평등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양성에 기반한 이분법적 젠더 관념을 수용함으로써 여성간의 차이와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문제들을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차별은 남녀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 계층 인종 장애여부와 성적지향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양성평등기본법은 그에 따른 의제들을 다각도로 다룰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양성평등한 가족 정책이 곧 ‘건강가족 이데올로기’를 도리어 강화하게 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기서 보면 박 의원이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명확히 다른 개념으로 인지하고 있고 둘 중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죠. 조례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조례 시행을 위해 고의로 용어를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고요.

앵커: 네 이번 조례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또 하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죠.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 양성이 아니라 젠더가 되는 거겠고요. 우리가 흔히 권고라고 하면 강제성을 띄지 않지만 이 사안이 그렇게 간단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요?

박세현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개정 경기도 성평등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보겠습니다.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책임 또는 정책수립의무 등에 관한 규정의 표현방식 중의 하나가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법령에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의무에 가까운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 기본법 제6조 3항을 보면요.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자연환경 보전을 해도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해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노력해야 한다’는 의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이것이 의무라고 하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세현기자: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보면 조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위원회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요.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전화 INT 전윤성 변호사 / 사단법인 크레도

앵커: 경기도 건과 같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렇게 성평등을 향상시킨다는 명목으로 조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박세현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울산에서 제정 추진됐으나 6개월 만에 철회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이 있고요. 부천에서도 지난 4월 17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발의됐으나 역시 강한 저항에 직면에 철회됐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지난 7월초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는데요.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예. 이미 경기도지사가 조례를 공포해서 실행이 됐는데요.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겁니까?

박세현기자: 네 19세 이상 도민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조례 개정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요. 경기도 31개 시 군 연합기도회 및 도민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더 이상 한 지역의 일이라고만 볼 수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세현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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