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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개념과 한도에 대해] -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세무사

2019-07-16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부금의 개념과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해요.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과 관계가 없어야 해요. 사업과 관계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된 불특정다수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선전비라던가 특정고객,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접대비와 구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부금도 무분별한 기부 등을 막기 위해서 일정액의 한도의 계산이 적용이 되요. 그래서 크게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눠지는데 법정기부금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즉,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차가감 소득금액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당기순이익의 세무조정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 차가감 소득금액이에요. 거기에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공제기한 내 이월결손금 그것을 차감한 금액에 50%. 법인은 50%가 한도가 되구요. 개인 같은 경우는 100%가 한도액이 됩니다.

두번째로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차가감 소득금액에 기부금을 더하고 그리고 공제기간내 이월결손금을 제외하고 한가지 더, 세법상 한도 내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10%가 한도가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 10%가 한도가 되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30%가 한도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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