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배임·횡령 혐의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 1심서 징역 3년

2019-07-15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00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성락교회 김기동 원로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목회 활동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해도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회 활동과 관련해 용도가 정해진 돈으로 봐야 한다”며, “이 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김 목사는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회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재산과 담임목사의 재산을 똑같이 볼 수 없다”며 “교회 재산은 엄격히 교인들이 헌금한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징역 3년 형을 선고받은 김기동 목사는 고령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