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전국 학생인권조례, 다른 이름 같은 내용

2019-07-11

앵커: 얼마 전 경상남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무산됐죠. CTS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해 드린 바 있는데요.

앵커: 학생인권조례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름만 바꾼 조례들도 등장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광주와 전라북도 4곳.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국민연합 단체 등은 지난 5월 집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로 발생하는 해당 지역 학교 현장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고발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저하도 불러온다는 겁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시행중인 4곳 외에도 전국에서는 조례 제정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논란이 됐던 지역은 경상남도.
지난 5월 경남에서는 경남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을 필두로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11개 시민 단체와 교인 1300여명이 모여 시위에 나선 것. 이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통과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했고 찬성 3, 반대 6명으로 부결됐습니다.

최근에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다른 이름의 조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지난 1월 울산에서 제정 추진됐으나 6개월만에 철회된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청소년의회란 청소년 의회를 구성하고 대표를 선정해 자문단의 자문을 받기로 한 기구로 청소년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내걸고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자문단에 따라 동성애가 파고들 수 있고 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대가 계속됐고 결국 제정이 무산된 겁니다.

부천에서는 지난 4월 17일 ‘부천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발의됐으나 역시 강한 저항에 직면에 철회됐습니다. 해당 조례는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성 문화적 차이 등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규정’한 조례.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의 경우는 지난 6월 13일 학교인권조례제정추진단의 회의를 거쳐 학교인권조례 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포함해 학부모와 교직원의 권리까지 보장하겠다는 것.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조례안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10월경 교육청에 보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형태로 추진이 시도 되고 있는 인권 관련 조례. 제정 시도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박세현입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