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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헌재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 공식 제출

2019-03-19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낙태죄 위헌’ 의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인권위는 의견서에서 “형법 제269조 제 1항에 따라 낙태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또 결정문을 통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와 다른 나라들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낙태반대운동연합은 인권위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인권위의 이번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낙반연은 또 “낙태죄는 여성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장치”라며 “헌법재판소가 이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낙반연은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등 9개 단체와 함께 18일 낙태법 유지촉구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법 유지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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