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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독교계가 주목할 정부 정책은? (3)

2019-01-17

앵커 : 2019년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동과 청년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장현수 취재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먼저 근로자들이 제일 관심을 갖는 부분이 임금이나 근무시간 같은 부분일텐데요. 관련해서 2019년 새롭게 바뀌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 내용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네 먼저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었는데요. 올해는 10.9% 상승한 8,350원으로 주 40시간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월급은 1,745,150원이 됩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이뤄지는데요. 사업장의 규모별로 1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무제 적용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35시간, 연장 근무 1일 최대 1시간, 1주 최대 5시간 이내로 제한됩니다. 미성년자 고용 사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과 물가 모두 상승하면서 실업급여 상한액 또한 올랐는데요.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0,000원에서 66,000원으로 오르면서, 한달 최대 실업급여액이 전년도 1,800,000원에서 1,980,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바뀐 근무조건에서 하루 빨리 취업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들도 새로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먼저 지난해에 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만 18세부터 34세 이하의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되던 지원금은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됐고요. 지원금 지급 방식도 계좌 연결 후 현금 지급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2019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면서 올해부터는 20대와 30대 청년들도 무료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40대부터 가능했는데요. 청년들의 일반 건강검진에 우울증 검사도 포함되면서 정신 건강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만큼 주거 문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돕는 정책들도 있을까요?

기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신청 자격이 완화됐습니다. 만 19세부터 29세까지였던 가입연령이 34세까지 확대됐고요. 무주택 세대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 만원 이하면서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거 조건으로 살고 있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는 주택도시기금의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통해 연 1%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금을 대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3,500만원까지 지원되며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입니다.

앵커: 네, 오늘은 새해에 변화되는 노동과 청년 분야에 대한 정책 변화들을 살펴봤습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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