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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독교계가 주목할 정부 정책은? (2)

2019-01-16

앵커: 2019년부터 달라진 정부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육과 교육, 납세 분야의 주요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스튜디오에 김인애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먼저 보육 정책에서 지원이 대폭 확대 되는 출산육아 분야를 체크해보죠. 최근 저출산 인구절벽이야기가 피부에 와 닫고 있는데출산지원 분야에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죠?

기자: 네,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 확대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지난해에는 중위소득 130% 이하 부부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80% 이하까지 대상이 늘어납니다. 월 소득 512만 원 가구까지 확대되는 겁니다. 지원 횟수도 증가하는데요. 기존에는 체외수정 4회에 한해서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변화가 많죠. 먼저 휴가급여가 인상 됐네요.

기자: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해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의 급여가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최대 40%, 월 상한액 100만원까지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 월 상한액은 1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오릅니다. 통상임금의 100% 지급은 지금과 같지만 월 상한액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앵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는 지원액이 달라진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인상됩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200만 원이었던 월 상한액이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아동수당은 전체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합니다. 또,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 미만까지 늘어납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사회는 물론 교계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난임부부라던지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육도 변화가 많죠? 그 중에 눈에 띄는게 저소득층 초중등학생에게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이 조금 높아졌네요?

기자: 네, 3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50%, 4인 가구로 하면 월 230만원 정도 이하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급여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이게 학용품비로도 쓸 수 있고요. 또 부교재비, 학교에서 교재를 살 수 있는 부교재비인데요.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천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보다 높아지는 거고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1학기, 2학기 연 2회로 나눠서 주던 학용품비는 이번에는 연 1회에 일괄 지급하는데요. 부모님들이 원할 때 쓸 수 있도록 유용성을 좀 더 발휘하는 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앵커: 보편적으로 부모님들이 반길만한 소식이 많은 것 같네요.

기자: 여기에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또 즐거운 육아가 될 수 있도록 바뀌는 제도도 있습니다. 9월부터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요. 매년 300개 정도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릴 계획입니다.
평가인증제도도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게 초등학생 돌봄교육인데요. 지금까지 돌봄교육은 영유아 중심으로 제공돼 왔는데 초등학생까지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과 후에도 맡길 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데 초등학교 돌봄교실 1400개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시설 환경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돌봄 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를 신규 지원하는데요.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개소, 개인 설치시설 800개소가 대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중인 교회와 목회자는 이번달, 1월 중 각 관련 지자체에서 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대상 시설로 선정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달라지는 주요 교육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까요.

기자: 존폐 기로에 선 자율형사립고의 운명은 올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자사고 우선선발권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지면서 절반 이상의 자사고가 올해 재지정을 위한 운영성과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앵커: 자사고에 기독교학교가 상당수 포함돼 있죠. 그리고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기도 하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올해가 중요한데요.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 일원화 및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위헌 여부는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오는 3월 이전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체 자사고 42곳 가운데 24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오는 7-8월 확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어떤 교육 정책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그동안 자율 시행했던 주 5일제 수업이 이르면 3월부터 의무화됩니다. 연간 수업일수도 반드시 19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토요일, 공휴일의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등은 수업일수에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기에 해당하는 학교 행사는 수업일수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주52시간 근무가 시행되는 등 학교 내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교회들도 주 5일제 수업 의무화 등 교육환경 변화에 발맞춰 교회의 역량과 교육효과를 고려한 토요학교를 예전보다 좀 더 적극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납세 분야를 짚어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게 아무래도 종교인과세 신고가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종교인의 세금 납부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2월까지 해야 할 연말정산, 3월의 지급명세서 제출,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 등 종교인 과세 1년차 결산과 함께 2년차 종교인과세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앵커: 이제 본 라운드가 시작된 거죠.

기자: 여기서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할 것은 설령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데요, 다행히 2018년도와 2019년도 종교인 소득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나 세무당국에서 종교단체에 개입할 명분을 주기 때문에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돼야 이를 근거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 시행이기 때문에 목회자 등 종교인들의 경우는 적잖은 혼선이 예상되는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종교인 소득의 실제적인 납부에 앞서 예장통합 등 교단 내에서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종교인소득세 신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부와 종교계 간의 종교인과세협의체도 더 긴밀하고 속도감 있게 운영돼야 할 것 같고요.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교단들의 역할도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은 새해에 변화되는 보육과 교육, 납세 분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인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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