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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 개정안’ 종교인 과세 조항 빠져

2012-08-10


기획재정부가 8월에 발표하기로 한 세법개정안에 종교인 과세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종교계가 자진납세 의지를 보이고 있고, 종교 활동의 특수성도 고려해 좀 더 논의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보다는 시행령이 수정돼야 할 것”이라며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언급한 이후 기독교계 내에서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세미나 등이 진행됐으며, 종교인 납세를 위한 방법 등도 논의 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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