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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총 교단일치 공청회

2012-07-26

앵커: 올해는 한국에서 장로교단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한 교회로 세워진 뿌리를 회복하기 위해 장로교단들은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한교단 다체제’를 추진해 왔는데요.

오는 9월 1일 한국장로교100주년기념연합대회를 앞두고 각 교단 지도자들이 모여 한교단 다체제의 근간이 될 헌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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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교회로 시작된 한국 장로교는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250개가 넘는 교단으로 분열됐던 장로교회들이 각 교단의 현실적인 독립성을 인정하되 신학, 정치적 공통분모를 찾아 연합을 향해 나아가자는 ‘한교단 다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표는 하나의 헌법을 만드는 것. 이를 위해 한국장로교총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교단 전문가들이 모인 헌법초안위원회가 구성됐고 26일 드디어 헌법초안이 각 교단 실무자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이종윤 위원장 / 한장총 한교단다체제위원회
그 총회가 합쳐서 연합총회를 이뤄서 대 국가문제 사회문제 통밀문제 심지어는 선교사 파송문제 교육문제 우리 같이 의논하자는 말입니다. 장로교회의 ‘한교단다체제’ 헌법 초안은 각 교단의 신앙고백과 예배, 정치, 권징을 비교, 분석해 나온 공통분모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사도적 전통과 종교개혁 유산 아래 있는 개혁신학에 근거해 성례, 설교, 기도, 찬송 등의 예배 의식이 장로교 일치를 위해 제안됐습니다.

김성봉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
이상의 원칙 아래 장로교회의 예배 정신과 전통적 예배 의식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오늘날의
시대성을 고려한 설교 중심적 예배 시안을 각 교단 각 교회의 자율성에 맡기기로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한국의 모든 장로교회의 신학적 토대로서 장로교 일치의 핵심으로 강조됐습니다. 교회정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헌법초안위원회는 모든 교단이 현재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라는 새로운 통칭을 사용할 것, 연합총회 임원선출 방법과 직무 등의 구체적인 초안을 내놨지만, 10개 노회, 500개 교회 이하 교단은 준회원으로서 의장, 부의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중소형 교단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습니다.

김수읍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각 총회의 자치권 보장과 함께 중앙집권적 교권정치를 에방해서 한 교단히 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없애주기 위해서이다.

한장총은 오는 8월 14일 교단 실무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8월 중엔 헌법을 마무리 짓고 9월 1일 한국장로교100주년기념연합대회에서 ‘한교단 다체제’ 선언을 한 후 필요한 조직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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