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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취소, 당연해”

2012-05-10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에 반대해온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설립 취소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또 찬송가 출판 정상화를 위해 새로운 찬송가 출판은 물론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 계획도 밝혔는데요.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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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이 오는 21일자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법인 설립을 취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기장, 기감, 기성 등으로 구성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합동, 루터, 예감으로 구성된 새찬송가위원회 양 기관의 파송이나 의사와 무관한 법인화였다”는 입장입니다.

이기창 공동회장 /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이렇게 좋은 결정이 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은혜로운 진리와 신학과 신앙을 경건하게 담아내는 새 찬송가를 향하여 가게 된 이 일에 한국교회 전체와 함께 더불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비법인 찬송가공회 임원들은 논란이 됐던 법인 찬송가공회의 불법성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결국 “법인설립 취소 결정으로 불법성이 입증된 만큼 재단법인 설립 주요 관련자와 전 현직 임원들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형사소송은 이미 시작했으며, 민사소송과 소속 교단 총회 차원의 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기원 직전 공동회장 / 비법인 한국찬송가공회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행정소송이니 이런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며 이미 밝힌 바대로 형사소송이 이미 들어가 있고 민사소송도 적법하게 절차 밟아서 반드시 원상회복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는 “법인설립 취소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충남도청을 상대로 ‘행정집행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법인설립 취소 결정을 무효화하고자 대전지방법원 등에 본안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인 설립 발기 총회록 위조, 법인 설립 기부금 승낙서 위조 등의 의혹이 거짓임을 입증할, 모든 법적 증거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송정현 공동총무 / 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결국 법인 찬송가공회와 비법인 찬송가공회 간의 긴 법적 공방이 진행되면서 찬송가 출판 공백이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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