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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문화센터 위기 - 이광재 박사

2012-05-07



앵커 : CTS 뉴스에서는 두 차례에 거쳐 학원법 개정으로 교회 문화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피해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교계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며 많은 교회들의 문화센터 컨설팅에 힘쓰고 있는 전문가를 모여 직접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광재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최근 학원법이 개정되면서 교회 문화센터 운영에 많은 제약이 생겼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출연자: 네, 학원법이 바뀌면서 앞으로 교회문화센터는 정식 학원등록을 해야 하며 유아,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문화센터는 2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첫째는 학원으로 등록 할지, 둘째는 평생교육시설로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운영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방법인 학원등록의 경우 대형교회들은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개척교회와 소형교회들은 교회문화센터를 운영하려면 별도의 건물을 임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집회장소와 학원을 병행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도 법적 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성인교육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문화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이나 공부방 운영은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 교회가 문화센터를 통해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인 만큼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게 다소 부당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교회 문화센터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동안 교회들이 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에서 여러 가지의 여건상 학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로 운영했던 공부방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교회에서 소정의 돈을 받고 교과목을 가르칠 때는 관련부처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이 공부방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교회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데 불법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참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앵커 : 학원법 개정으로 소위 학파라치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도 예상되는데요. 교회가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마치 불법단체로 비춰지기까지 하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데요.

교회문화센터는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저렴하게 제공해 교회 공간을 개방하는 좋은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학파라치 신고에 따른 단속으로 인해 법적인 요건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바로 학파라치의 신고 때문인데요. 현재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다르면 교회에서 학교 교과목을 가르칠 때 간식비 정도의 소정의 돈만 받아도 관련부처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런 법령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학파라치들이 바로 이점을 악용해 교회로 눈을 돌려 마구잡이로 신고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도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공부방운영 또는 문화센터 운영을 눈감아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학파라치가 정식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 조사를 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교회문화센터가 법적인 안전망에 들어가지 않으면 앞으로 더 많은 학파라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 교회문화센터가 학원업계나 교육청 등 사회와 마찰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교회 문화센터에서는 학원 및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나눔의 장을 마련해 학원과 교육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학원법의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교회가 다음과 같은 교육을 하면 법에 의하여 보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육대상은 첫 번째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그룹공부, 둘째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및 자활활동교육, 셋째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위한 교육, 마지막으로 산간, 도서, 오지 지역의 자녀들을 위한 교육 등이며 반드시 수강료는 무료로 해야 한다 등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교회가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앵커 : 장기적으로는 교계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각 교육청의 시정 권고는 오는 6월까지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2013년 12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다고 하지만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고 학파라치들이 계속해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교회와 교육청과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계 차원에서 앞으로 법 개정 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열 때 교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교회가 대신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는다는 것은 교회에서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센터 운영으로 고객 유치, 수익 창출을 시도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중 일부는 학원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릅니다. 학원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며 교습비, 강사,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선교라는 본래 목적과 교회의 정체성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문화센터는 이익보다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선한 의지로 시작한 일인 것만큼 교계가 한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교단별로 연합해서 재개정, 예외 조항 마련 등에 앞장섰으면 합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 교회 문화센터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해주시죠.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역사회 섬김과 나눔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다양한 문화 강좌를 제공하고자 교회부설 문화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형편상 학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복지 차원에서 교회공간을 활용한 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학원법 개정으로 교회 문화센터 운영이 어려워지면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로서는 교회에 대한 인식변화와 교회 문턱을 낮춤으로써 선교와 전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교회문화센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복지, 선교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기에 한국 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어야 하며 교회문화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교회가 적극 나서서 양질의 교육을 통한 올바른 인재양성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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