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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정상화 대책위

2012-03-12

감리교정상화대책위원회가 2차 간담회를 열고 법원에 추천할 임시감독회장 선임과 직무를 논의했습니다.

현 연회감독, 평신도단체장, 김국도, 고수철, 강흥복 감독 측 대리인, 신기식 목사 등 각 계파별 이해당사자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임시감독회장은 법원에서 선임된 후 총회소집을 공고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입법회의 소집을 알리는 직무를 담당하기로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또 "본부 각국위원회 총무와 원장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고 합의사항을 위반할 때는 사임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임시감독회장 선임방식은 계파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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