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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 자연공원법 주장 새누리당 주호영의원 공천 배제의사 전달

2012-03-05

대구기독교총연합회는 전통사찰을 사실상 지원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주장한 새누리당 소속 대구광역시 수성구 을 지역 주호영 의원의 공천을 배제해달라는 의견을 새누리당에 전했습니다.

대기총과 템플스테이반대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주호영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자연공원법은 국고를 특정종교에 특혜지원하고, 사찰의 입장료를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으로, 종교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불교의식을 위한 시설 신축과 이전을 할 수 있으며 그 재정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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