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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범위확대

2011-10-03



여성가족부가 지난 4월 공포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는 개정법률에 따르면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진 가족과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진 가족까지 다문화가정으로 인정되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률의 발효로 현재 국내 21만여명이었던 다문화가족 정책 대상자가 4만명이 늘어난 25만명이 될 것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출생시부터 한국인인 자와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이뤄진 가족에 대해서만 다문화가족의 범위로 한정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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