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학생인권조례에 학부모 걱정 多-서울시 학생조례안 기획 - 학부모 출연

2011-09-29


앵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발표에 사회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은 학부모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스튜디오에 어머님 한분 초대했습니다.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남윤숙 어머님 모셨는데요. 어머님, 학부모들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학부모) 이 조례안이 발표되기까지 거의 홍보되지 않아 주변 학부모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 자세히 안내된 바가 없어서 뒤늦게 알게 된, 문제가 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안타깝게 느낍니다. 체벌금지, 복장 자율화에 묻혀서 다른 중요한 내용은 직접 조례안을 인터넷에서 찾아 살펴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구요.
특히 이 조례안에는 교사나 학부모가 학생들의 자율권과 학습권에 대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만 되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모든 부모들은 우리 아이를 어떤 아이로 양육하고 싶다는 소망이나 가훈내지는 책임감이 있을텐데.... 이 조례안은 모든 제약과 권위에 대한 반항심이 극도에 달하는 사춘기의 자녀들을 아이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대로 내버려두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일까요?

학부모) 일단은 현재 학교에서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이미 다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집어넣은 항목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임신, 출산에 대한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에 맞지 않는 현상이고, 건강과 인생전반에 걸쳐 상처가 될 수 있는 문제로써 학교에서는 성교육을 통해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출산을 해도 되는 것으로 허용한다면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성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둘째, 동성애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게 어렸을 때의 특징인데, 동성애 학생의 권리만 권리이고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내 자녀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요즘 어린 학생들 성문제도 많은데,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어린 학생들이 잘못된 관계로 문란한 성생활을 알게 되더라도 차별 때문에 훈육도 못하게 되는거죠.
셋째, 복장과 두발에 대하여는 학교마다 다르게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풀어놓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규제이며 빈부의 차와 왕따의 분위기를 조장하여 오히려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넷째, 소지품 검사, 일기장, 사적공간이나 생활 침해 문제는 학생들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시켜야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일기장 검사를 통해 일기쓰는 습관을 길러주고 교사와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생활지도 방법으로 활용하여 아동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또 중. 고등학교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소지품검사나 사적공간을 침해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범죄에 활용되는 개인소지품과 사적공간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교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다섯째, 학교설립자나 경영자의 종교교육은 종교와 사교육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국가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공교육에서는 당연히 제약을 가해야 하겠지만 건학이념을 이룰 수 없는 사립학교는 존립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건학이념이 많지 않는 학교에 대하여 선택이나 전학할 수 있는 자유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의 소중함 못지않게 설립자와 교원들의 교육할 권리와 자유도 인정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여섯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가치관과 도덕성이 확립된 성인이 아니므로 지도를 받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대부분의 교실에서 지나치게 자기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다보니, 목소리 크고 거친 학생들이 교실 분위기를 주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모범생이나 평범한 소시민적 자질의 학생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지금의 교실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의사표현은 당연히 훈육을 가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학교 내외에서의 집회의 자유 허용은 위에서 언급한 상황이 더욱 과격하게 나타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하고 왕따 될까 두려워서 강한 자, 다수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또는 의도적인 집회에 억지로 동원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앵커) 조례안이 각 학교에서 시행되면 종교사립학교, 특히 기독교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종교사학의 이념과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학부모)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든 인간이기에 영혼을 풍요롭게 함으로써 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고양시키는 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교육목표에 보면 영적 교육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직 크리스천 교사들이 전하는 바로는 학생들에게 영적인 교육을 시킬 때 문제 학생이 변할 뿐 아니라, 대다수의 학생들도 더 선량하고 정직한 품성을 갖게 되어 그 학급의 분위기가 훨씬 온화하다고 들었습니다. 평범한 학생들이 영적 교육을 통해 더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고, 극한 상황에 다다른 문제의 학생들을 선도할 마지막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한 영적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또 미션스쿨의 신앙교육은 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의식 교육에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통한 전인교육이야 말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주민발의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협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각 학교에서 내년 3월부터 효력을 발휘할텐데요. 이에 앞서 학부모단체에서는 활동계획이 있나요?

학부모) 조례안을 모르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먼저 이 구체적인 중요사안들을 적극 알리고 반대의사를 표현하려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도록 보호할 책임이 학부모들에게 있는 만큼 이 잘못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이대로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막을 생각입니다.

앵커) 많은 학부모들이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안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른 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활동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