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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편향 ‘조례안’ - 학생인권조례

2011-09-15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이 발표되고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종립학교 가운데 65%를 차지하는 기독교계에서는 건학이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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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는 모두 1만1천237갭니다. 이중 사립학교는 1천669개이며,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운영하는 종교사립학교는 약 4백갭니다. 이 가운데 기독교학교는 260여개로 종립학교 가운데 약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불교, 원불교, 대순진리교 등의 종교별 학교현황을 감안한다면 기독교계 학교가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독교계에서는 학생인권을 이유로 종교사립학교의 정체성을 침범하는 것은 대다수인 기독교학교에 대한 종교편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섭 사무국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기독교계는 이번에 발표된 조례안으로 기독교학교의 존립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생인권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만큼, 기독교학교의 선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 의견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박종훈 변호사

또 학생과 학부모가 기독교교육에 대해 알고 선택한 만큼 기독교대안학교와 자율형기독사립학교의 경우는 종교교육이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김정섭 사무국장/ 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우리나라 근대교육의 시작인 기독교학교, 기독교계를 배제한 편협한 조례제정에 많은 기독사학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TS 고성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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