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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회복적 정의 실현

2011-07-21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체벌 전면금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교사의 체벌이 금지된 학교현장은 지금 교권추락과 함께 학원폭력으로 인한 교실위기의 어려움에 처했는데요.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고성은 기자 나왔습니다. 고기자, 학교 안에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어떤가요?

기자) 네, 청소년의 꿈이 지켜져야 할 학교현장이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등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생이 자살한 70대 노인 시신을 훼손하고 엽기적인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줬습니다. 이 학생은 오랜기간 동급생으로부터 학교폭력에 이유 없이 시달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힌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제초제를 탄 음료수를 만들어 다른 피해학생을 낳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친구를 폭언과 폭력으로 괴롭히는 학생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학교폭력이 오늘 날만의 문제는 아닌데 학교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학교폭력의 원인을 제공하는 가해자, 즉 문제학생 지도에 학교는 적극 개입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사건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학교는 전학이나 퇴학 등으로 가해학생을 처리하거나 제3기관인 경찰 등에 맡기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의 체벌권이 금지돼 교권이 떨어져 어려움은 더 큽니다. 교사들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힘들고 이를 해결할 의지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박숙영 교사 / 수내중학교
임종화 교사 / 영신간호비즈니스고등학교앵커) 학교 안 문제도 심각하고, 이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은데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기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관계회복이 학교폭력과 교권추락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위해 학생처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필요한데요. 비폭력적인 학교만들기를 꿈꾸는 교사모임을 찾아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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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이후 학생들 생활지도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교사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세미나가 좋은교사운동 주최로 마련됐습니다. 학교 내 회복적 정의를 말하는 이번 세미나는 학원폭력과 교권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관계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합니다. 체벌이 금지된 학교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가해학생 모두의 입장을 듣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신뢰감 형성이 중요하단 겁니다.

서정기 교육프로그램 담당/ 한국아나벱티스트센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긴 규범을 처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문제학생의 깨어진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합니다. 특히 기독교사들은 의인은 물론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아 문제점을 학생 스스로 깨닫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아울러 교사의 강압적인 말투, 처벌, 훈육 안에서도 학생입장에서 생각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 평화프로그램 담당/ 한국아나벱티스트센터 학교는 근신, 퇴학 등의 처벌이 아닌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정착시켜 갈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일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함께 피해상황을 나눔으로써 학생 당사자들 스스로 문제책임을 지고, 학교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문제해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서정기 교육프로그램 담당/ 한국아나벱티스트센터

앵커) 학교 내 여러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관계 회복이 우선돼야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학교폭력에서 피해학생들은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도, 보복의 두려움을 여전히 느끼고 있고, 가해학생들은 학교부적응, 사회부적응자로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처벌보다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긴 시간이 걸리지만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앵커) 외국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기자) 외국의 경우 ‘회복적 정의’가 교육적 방법으로 적용된지 10여년이 됐습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은 학교 내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물론 가족, 목회자, 후견인, 경찰 등의 사람들이 모여 피해상황을 나눕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사과도 이뤄집니다.

앵커) 회복적 정의가 처벌이 아닌 ‘관계회복’이란 입장에서 성경적 관점과 같은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회복적 정의’는 범죄청소년들을 위해 캐나다 기독인들이 처음 도입한 것인 만큼 성경적 관계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화해조정자를 교육, 양성하고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아나벱티스트센터’에서 이러한 조정자 과정을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미션스쿨에서는 먼저 ‘화해적 정의’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해 모델링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VCR OUT
교회가 전도와 구제만큼 사회적 정의 회복에도 관심을 갖고 분쟁의 조정자로 나서는 것이 필요한 땝니다. 앵커) 학원폭력과 교권추락 등 학교문제에 처벌이 아니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두는 성경적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성은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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