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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희망, 물거품" - 장기이식법 개정안 관련 기자회견

2011-06-22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를 통해 장기이식을 기다려온 환자들은 943명. 그런데 6월 1일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들의 수술이 지연되거나 어렵게 됐습니다.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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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설립돼 신장 등 장기이식결연사업을 펼쳐 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6월 1일부터 더이상 신장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식대기자 등록을 의료기관에서만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장기이식 전반을 총괄하는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장기기증운동본부의 기존 이식대기자 943명에 대해서도 본부가 이식수술절차를 밟을 수 없게 해 문제입니다. 신장투석 20년 만에 기증자가 나타나 오는 7월 수술을 받을 예정이던 한 대기자가 당장 수술을 못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김정숙 (38세) / 장기본부에 15년 이식대기
얼마 전 15년 만에 이식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선된 법안 때문에 수술 승인 거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하루 기쁜 마음으로 살다가 이 소식을 듣고 눈물 아닌 눈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KONOS의 이번 수술 승인 거부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장기이식대기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지한 정책 집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등록자까지는 본부가 결연사업을 진행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6월이 넘었다는, 행정적 이유로 금지하는 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본부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아직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탁 본부장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또, 민간단체가 신장이식결연사업을 할 경우 매매의 우려가 있다며 본부의 활동이 저지받았지만, KONOS가 되려 뇌사시 장기기증에 약 740만원의 보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장기이식 관련 국제기구도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서신을 보내 금전적 보상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진탁 본부장 /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장기기증과 이식 정책이 대기자에게 이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와 관련단체의 주도권 확보에만 치중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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