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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관련 교계 반응

2011-04-01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한국교회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적 섭리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인데요. 김덕원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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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가 군대 내 동성애와 관련한 헌재 판결에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합헌 5명으로 동성애 군인 처벌이 합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내고 군대 내 동성애는 군기강문제와 결부되며, 에이즈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노출 될 수 있다면서, 헌재의 판결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억주 대변인 /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해 에스더기도운동,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은 헌재 판결의 동의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교회가 성적 탈선을 막고 동성애 문제 해결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당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교회가 교육과 상담소 운영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동성애자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뿐만아니라 더 이상 동성애를 법으로 보호하려는 논란이 없도록 교회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운태 총무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밖에도 그동안 동성애차별금지 법안을 반대해 오던 교계 보수단체들은 동성애 반대는 국민 대다수의 뜻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ts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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