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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 ‘합헌’ 결정 내려

2011-03-31


헌법재판소가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이 동성애 행위를 하면 강제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으로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31일 합헌결정에 대해 “군내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잉금지 원칙이나 평등권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결정이 나자 바른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그간 동성애를 반대해 온 보수 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성연 측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을 막기 위해 보수 단체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 결정이 계속 유지돼야 하고, 소수의 의견이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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