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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

2011-03-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28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범대위’ 소속 이광원 목사 외 16명이 제기한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길자연 대표회장의 직무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지난 총회에서의 정회 선포를 적법한 조치로 판단하고, 길자연 목사 측의 대표회장 유고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장 유고를 전제로 임시총회를 속회해 길 목사를 대표회장에 인준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기총 대표회장의 임기는 1년에 불과하므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우선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인 김용호 변호사를 대표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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