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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는 찬송가 권리 사유화해" - 한기총 찬송가공회 진상조사위

2011-03-25



이에 앞서 한기총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가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의 불법 재단 설립에 대한 조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한기총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 김용도 위원장은 찬송가공회 관련 문서와 기사, 증언 등을 토대로 “찬송가공회는 찬송가의 권리를 사유화한 불법단체”라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공회에 위원을 파송하는 교단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으며, 법인설립․발기 총회 회의록, 재산기부 승낙서 등을 조작한 것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연합기구의 관례를 깨고 이사장을 독식한데다 정관상의 70세 정년 조항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출판권 이중계약, 저작권 관리 부실 등도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찬송가공회특별위원회는 우선 법인설립을 승인한 충청남도에 취소신청을 한 뒤 찬송가위원회, 대한기독교서회 등 관련기관들이 찬송가 문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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