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조절
글자색상조절
배경색상조절

뉴스방송

현재 뉴스

한국교회언론회 "스쿠크 법안 언론 보도는 기독교 명예훼손"

2011-03-22



한국교회언론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8일자 A경제신문의 <이슬람채권과세특례법> 스쿠크법안 반대 보도가 기독교계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에 따르면 A신문의 보도는 "기독교계는 수쿠크 채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권에 부여하는 과도한 면세특혜를 반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편협성만 강조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한국교회언론회는 "수쿠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증권사, 언론의 보도태도가 정직하지 않다"며, "스쿠크법에 따른 면세혜택이 고스란히 서민들의 세금 부담과 복지혜택 감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언론회는 수쿠크법안의 이익적 한계에 대한 객관적인 보도를 촉구했습니다.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