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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비영리종교법인 불허 결정

2011-03-16



이단 신천지가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을 시도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공익을 해친다는 사유로 불허됐습니다. 신천지의 법인등록 신청부터 불허결정까지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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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과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는 지난해 12월 31일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 신청서를 경기도 문화관광국에 접수시켰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문화관광국은 신천지에 대해 3월 9일자로 법인 등록 불허를 통보했습니다.

경기도 문화관광국은 불허 사유에 대해 첫째, 신천지 청년들의 가출, 부모고소, 학업이나 일 포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 둘째, 교회 예배 방해 행위, 교회 잠입과 접근 포교방식 등으로 기존 교회와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을 들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 민법 38조,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를 들었습니다. 신천지가 공익을 해치지 않고,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범시민연대에 따르면 신천지가 최근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 조사를 받으면서 비영리 종교법인 등록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등기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범시범시민연대는 "이번 불허 결정으로 신천지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도 비영리법인 신청을 할 것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TS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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