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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영수증 ‘물의’ - 신천지 기부금영수증 불법 발행 적발

2011-02-25



이단 신천지가 최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불법 발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법인단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겁니다. 게다가 이를 지시하는 내부 공문도 공개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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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총회본부 명의의 내부공문입니다. 각 지파장에게 하달된 <기부금 영수증 발급요령 안내>에 따르면 총회이름으로 발급하지 말고, 지파장 또는 교회 담임의 이름으로 발급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위장교회에서 발행한 한 기부금 납입증명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6조 3항과 102조 6항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소득세법 시행령과 대조해본 결과 이 조항들은 해당 조항과 상관이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모두 비영리 법인 등록이 안된 신천지가 불법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증거들입니다.

조용근 회장 / 한국세무사회

관할 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는 신천지가 기부금 영수증 발행자격도 없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5년간 탈루 세액 약 30억원의 추징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대책 과천시범시민연대는 "신도수 6만명, 헌금규모 1천억에 이르는 신천지가 27년간 불법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왔다"며, 5년치 환급금만 추징하고, 영수증 발행 주체에 대한 조세포탈행위 책임을 묻지 않는 세무당국의 처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교주 이만희의 건강악화설로 혼란스런 신천지 내부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자격이 없는 단체로부터 공제 받은 갑근세와 가산금 추징은 고스란히 신천지 신도들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용근 회장 / 한국세무사회

현재 신천지는 비영리법인 등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신천지의 조세 포탈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송주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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