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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갈등 ② - ‘기독교적’ 화해중재

2011-01-12

교회 내 갈등이 세상 법정에서 다뤄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을까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법조경력이 풍부한 기독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목회자, 학자 등의 전문가 120여명이 갈등 해결에 힘쓰고 있는데요. 정희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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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 A씨는 사역 중 불미스러운 일로 고소를 당했고, 이 일로 교회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은 A씨는 해임 무효, 해임 결의 이후의 사례비 지급 등을 주장했고, 사회법정에 갈 위기에 처하자 결국 담임목사가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화해중재원을 통해 교회는 사례비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A씨는 교회를 옮기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이같은 교회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2008년 3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출범했습니다. 대법관, 고등법원장 출신의 기독 변호사를 비롯해 목회자, 학자 등 120여명이 활동 중인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사역은 크게 3단계로 진행됩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원만한 화해를 위한 당사자 간 상담이 이뤄집니다. 첫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정과 화해가 시도됩니다. 화해중재원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중재에서는 목회자와 법조인, 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중재단’이 ‘판정’을 내리는데 이는 일반 법정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장우건 변호사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장점은 신속성입니다. 사회법정의 경우 공판기일이 보통 2주 간격이고, 확정판결까지 2년가량 소요되는 데 반해 중재원에서는 최종합의까지 보통 6개월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소송이 무료로 진행돼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교회 사정을 잘 아는 기독 전문가들을 의뢰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비공개원칙에 따라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교회 이미지와 개인의 명예훼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인평 변호사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원장

당사자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까지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교회 내 분쟁.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을 적용하는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화해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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