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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반대 ‘군형법 92조 폐지 반대’ 기자회견

2010-11-17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동성애차별금지법’을 강력 규탄하고 ‘군내 동성애 허용 반대의견’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군형법 92조 폐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은 “최근 일부 동성애자를 중심으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와 탄원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군형법 92조 폐지로 인한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군대 사기력 저하는 물론 에이즈 확산도 우려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대 내 성추행, 성폭력에 피해를 입은 사병은 15.4%이며, 피해 장병 중 일부는 기억상실증 등의 후유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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