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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가 해법은 없나? - 출판권 계약문제 ‘난항’

2010-11-17



21세기찬송가가 출간된 지 올해로 6년, 찬송가공회가 재단법인화된지는 3년이 됐지만, 아직도 찬송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뉴스에서는 찬송가를 둘러싼 문제와해결책은 무엇인지 4주간 집중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지난 9월부로 만료된 찬송가공회와 예장출판사, 기독교서회 간 출판권 계약 문제를 짚어봅니다.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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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4일, 한국찬송가공회와 예장출판사, 대한기독교서회가 맺은 3년간의 찬송가 출판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찬송가 출판에 대한 독점권한과 함께, 일반출판사들이 임의로 찬송가를 낼 수 없도록 보장한 이 계약이 만료되면서 공회는 계약 연장 대신 ‘계약종료확인 가처분’신청을 넣은 상태입니다.

박노원 목사 / 한국찬송가공회 총무이사

하지만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의 주장은 다릅니다. 상호하자가 없는 한 만료 후 계약을 자동연장하기로 한 당초 합의를 공회가 어겼다는 겁니다.

김병덕 목사 / 예장출판사 출판사업국장
서진한 목사 / 대한기독교서회 출판국장

그 사이 시중에는 개인업자 출판사들이 출판한 해설찬송가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2007년 계약에 따라 ‘모든’ 찬송가출판권을 가진 예장출판사와 기독교서회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불법출판입니다. 이에 양 연합기관은 ‘출판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1심을 통해 양측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이 소송은 찬송가공회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22일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만일 출판권을 모든 출판사에 개방하겠다는 공회의 주장대로 판결이 이뤄질 경우 찬송가는 일대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덕 목사 / 예장출판사 출판사업국장
박노원 목사 / 한국찬송가공회 총무이사

현재 합동은 실행위원회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2007년 계약서를 기준으로 찬송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파송 이사 소환 및 공직박탈이라는 강경책을 내놓고 있어 찬송가를 둘러싼 교단과 공회, 공회와 연합기관, 연합기관과 개인업자들의 팽팽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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