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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총 이광선 대표회장 기자회견

2010-10-0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광선 대표회장은 오늘(8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이 부결된 이후 논란이 됐던 ‘개정 운영세칙 및 선거관리규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일부 명예회장들의 시행유보 건의 등에도 불구하고 개정안대로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관을 비롯한 원칙에 입각한 시행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선거관리규정 2, 3조와 관련해서 후보 등록시, 회원교단의 총회장을 역임한 자는 총회가 발행한 소속 교단 경력 증명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회원단체의 회원으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는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로 결의한 소속교단 총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해 소속교단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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